[곰탕집 성추행 사건]새 소식 업데이트_CCTV 전문가 감정서 + 와이프의 글
[곰탕집 성추행 사건]CCTV영상 첨부_ 유죄 확정ㄷㄷ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년전 일어났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결과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
ddwari.tistory.com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유죄라고 확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뚜렷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정신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점,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판결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썼던 글에서 자세한 사건 개요와 판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에 제출되었던 법원의 특수감정인으로 CCTV영상에 대해 전문가적인 판단을 내렸던 보고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정소견을 보면 전문가로써 내린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보고서를 요약하자면
신체 접촉 시간이 1.3초에 불과한 점
영상에서는 여자의 엉덩이와 남성의 손이 접촉되는 점이 없다는 점
협소한 공간을 지나가는 과정에 접촉이 있을 수 있음
강제추행범의 경우와 패턴이 상당히 다르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접촉이라고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음
즉, 이 사건을 보자면 성추행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설령 진정 안타까운 성추행이었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의 기본원칙과 전문가의 판단까지 무시하고 판결이 나왔을까요?
바로 최근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이성적 판단에 더불어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쪽의 성별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 현실입니다. 아래 영상은 배우 이세영이 남자 아이돌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난 뒤,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무혐의로 종결나게 됩니다. '일부러'한 접촉은 무혐의 '증거없이 우발적인' 접촉은 유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이상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성범죄자가 되어버린 남편의 아내분이 글을 올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을 위해 도입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아내분의 마음을 찢어놓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면 분명 남성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재판의 결과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내린 아주 명판결이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고대에서 대중들에 의한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없애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단지 악용될 소지가 많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요